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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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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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소득 재산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지원내용 
  - 생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등
  - 기타 복지서비스(도시가스요금, 의료보험료, 전화요금 감면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선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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