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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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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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육료 선정기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동 주민센터 비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가액이 적혀있는 보험가입영수증 : 해당자에 한함
  궁금하신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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