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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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29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보육료 선정기준 안내 | ||
안녕하십니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 동 주민센터 비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가액이 적혀있는 보험가입영수증 : 해당자에 한함 궁금하신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