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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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20-01-02 조회수 72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농지원부 작성

ㅇ 대      상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1,000㎡이상 농지를 경작(비닐하우스 농사 330㎡이상)

ㅇ 신      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ㅇ 작성절차 : 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
                        사실을 통보받은 후, 주소지 관할 동에서 발급

ㅇ 처리기간 : 관내 3시간, 관외 10일

  ※ 농지소재지와 거주동이 일치시 즉시, 불일치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ㅇ 수 수 료 : 1,000원

ㅇ 문      의 : 둔촌2동 주민센터(☎02-3425-7882) 농지원부 담당

 

※ 신청자격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으로 농업인의 경우 한 세대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가 1,000 ㎡(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토지 소유주 확인을 통해 임대차내용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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