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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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20-02-22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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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도장으로 등록 또는 변경하는 절차없이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발급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 기존 인감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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