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dunchon2/faq_dunchon2/12988 복사
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10-11-03 조회수 113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인감신고방법과 증명서 발급절차

 ◈ 인감신고방법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 증명청(주소지 동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도장을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단,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 신분증
 위임 :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은자(방문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 위임장(별지제13호서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감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대학졸업증명서의 발급여부
다음글
등기부등본 발급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둔촌2동 문의 : 02-3425-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