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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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20-01-02 조회수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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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시 자동차주소 변경해야하나 ?

 자동차 주소변경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 도(서울→서울)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할 때 지역번호판 차량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전국번호판 차량 제외).
 *변경등록 지연시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전국번호라도 주소변경신고 해야 함.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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