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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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20-01-02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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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관계등로부상 생년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은 

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강동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정정허가를 신청 후 

②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지참하여 본인이 본적지 혹은 가 까운 시,군,구(읍,면)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에 호적정정 신청서와 결정문을 제 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서울시 응답소(☎12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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