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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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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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을 한 자 중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부하는 것이며, 처음발급 받는 경우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한다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12개월이내 미신청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대상자

  ·신규 17세자

  ·영주귀국한 해외동포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증 발급한 사실이 없을 때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매, 증명사진 1매

- 처리절차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통지 및 접수→본인여부확인→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0지문 채취→사진·지문 전산입력→주민등록증 교부 신청 후 발급증 도착시 본인 교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3주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곳에 3회까지 직접배송하여 프리미엄등기로 원하는 주소지로직접배송(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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