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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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20-01-02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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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훼손되었거나 성명·생년월일등이 변경된 주민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하거나 재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대상

  ·주민등록증의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서 또는 재발급신청서 1매

  ·분실 및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 :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진자료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6개월이내 의 반명함판사진 1매 지참

 

- 처리절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본인여부확인→사진·지문 전산입력→주민등록증 교부신청 후 발급증 도착시 본인 교부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전국 읍·면·동 어느곳에서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분실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관리센타에 자동적으로 분실 및 재발급 사항을 등록되게 되어있으며, 전화번호 (1382번)을 눌러 분실(발급)된 증에 대한 이력을 입력하였을 경우 분실(발급)되어 있는 증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곳에 3회까지 직접배송하여 프리미엄등기로 원하는 주소지로직접배송(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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