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dunchon2/faq_dunchon2/12946 복사
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29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개명신고

이름을 고치고자 하실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에 개명허가신청 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장애인 등록
다음글
혼인신고와전입신고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둔촌2동 문의 : 02-3425-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