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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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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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장애진단 의뢰서에 의거 해당 유형의 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의(또는 의사)에게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진단서 1부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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