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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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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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증명의 시효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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