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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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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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장 민방위대 편성
해당 직장에 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있으면 직장민방위대 편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장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직장민방위대가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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