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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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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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승용차혜택
ㅇ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교부받으시고, ㅇ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을 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할인카드발급대상은 배기량 2,000cc이 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ㅇ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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