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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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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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인감증명발급은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발급하므로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음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을 제시하고 신청함. ※ 이때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나)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 신청시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 며, 대리인은 17세이상으로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다)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 통당600원, 변경신고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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