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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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10-11-04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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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매매용 인감을 발급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용 인감을 발급 받으실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 오셔야 합니다. 매수인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오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틀리게  알아오시면 인감증명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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