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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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10-11-04 조회수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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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되었으며,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나 등록기준지(본적)와 호주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와 호주를 모르셔도 되지만 타인의 제적등본(호적등본)을
 신청할 경우 등록기준지와 호주성명을 정확히 아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는
 미공시되기에 만약 주민번호 공시가 필요한 경우 구성원 1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제적등 ㆍ 초본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각 통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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