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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12-11-25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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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실시(2012.12.1일부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제도와 선택ㆍ병행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하는 제도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인감 시스템과 비교
     - 사전신고 절차 없음,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2012. 12. 0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개시
  ○ 2013. 08. 02.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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