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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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0-02-28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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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의 보호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시ㆍ군ㆍ 구,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아래 예시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외 인감증명 발급불가
      - 본인, 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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