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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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0-02-28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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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으로
살아 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추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므로 절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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