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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체육동호회의 공공ㆍ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규칙적이고 참여 형 중심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체육동호회로 구성원이 20명 이상,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지원기준
- 연간 공공ㆍ학교(구 소재)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공공ㆍ학교체육시설 실제 납부 사용료의 50% 범위 내
지원방법
- 동호회원수, 동호회 활동규모, 종목 및 사용시설 요건 등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쳐 동호회 지원 금액 결정
지원절차
- 지원사업 추진계획
[강동구] -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동구,강동구체육회] - 지원금 신청
(동호회→체육회)
[강동구체육회] - 지원금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강동구체육회] - 지원금 지급
(체육회→동호회)
[강동구체육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 1~3월중 (변경 가능)
- 신청안내:
강동구체육회 (http://www.gangdongsportal.or.kr)
문의전화 ☎ 02-427-7330 - 신청서류:
- 공공 ㆍ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체육동회 정관 및 명단(거주지 포함)
- 공공 ㆍ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서 및 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