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역사/국가유산

  •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즐기는,
    함께 어우러지는 강동구
  • 강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해보세요!

3.1 독립선언서

  • 종목국가등록문화유산 제664-2호
  • 명칭3.1독립선언서
  • 수량/면적1장/세로20.1×가로44.9(cm)
  • 지정일2016.10.20.
  • 소재지강동구 천호동
  • 소유자이**
  • 관리자이**
  • 연락처강동구 문화예술과 02-3425-5250

문화재 설명

  •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다. 처음에는 건의서 형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발의되었으나, 건의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없고 강력한 독립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내외에 선포할 독립선언서로 해야 한다는 최린(崔麟)의 주장을 따라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3.1 독립선언서 사진

<내용은 기(독립 선언의 배경과 취지, 독립 선언의 정당성), 승(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민족적 피해, 독립의 필요성, 독립의 신념), 전(우리의 자세, 우리의 소임, 일본의 각성 촉구, 독립의 의의), 결(우리의 할 일, 우리 민족의 결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은 공약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OPEN 공공누리강동구청이 창작한 3.1 독립선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 TEL : 02-3425-5250 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