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2동 | 전화번호 | 02-3425-7790 | ||||||||||||
---|---|---|---|---|---|---|---|---|---|---|---|---|---|---|---|
작성일 | 2022-06-20 | 조회수 | 34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 종료」 안내 |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실시하였던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가 2022. 6. 30.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후 건물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방법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 대상: 관내 소형음식점(200㎡ 미만) ※ 20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민간업체와 자체 계약 처리) ○ 배출방법: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건물 앞에 배출 ※ 가정 이외는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시 음식물류폐기물 미수거 ○ 납부필증 가격(일반음식점 1ℓ단가 140원)
○ 전용 용기 구입 - 5, 10, 20ℓ 전용용기: 동주민센터에서 최대 2개까지 무상지원 - 60, 120ℓ 전용용기: 인터넷, 전문업체 등에서 개별 구입 ○ 배출시간: 저녁 8시 ~ 새벽 4시(토요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