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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2동 전화번호 02-3425-7790
작성일2022-06-20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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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 종료」 안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실시하였던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가 2022. 6. 30.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202271일부터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 납부필증 부착 후 건물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방법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대상: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 200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민간업체와 자체 계약 처리)

배출방법: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건물 앞에 배출

가정 이외는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시 음식물류폐기물 미수거

납부필증 가격(일반음식점 1단가 140)

종류(리터)

5

10

20

60

120

단가(/)

700

1,400

2,800

8,400

16,800

전용 용기 구입

- 5, 10, 20전용용기: 동주민센터에서 최대 2개까지 무상지원

- 60, 120 전용용기: 인터넷, 전문업체 등에서 개별 구입

배출시간: 저녁 8~ 새벽 4(토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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