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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2동 전화번호 02-3425-7790
작성일2022-03-17 조회수 661
첨부파일
제목식품접객업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4월 시행 재안내


<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



규제대상 품목

규제시기

2022.04.01.∼

2022.06.10.∼

2022.11.24.∼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컵 보증금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1회용 종이 컵

매장 내 사용 가능

300원/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매장 내 사용 가능


2022.04.01. :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2022.06.10. : 100개 이상 가맹점(커피·패스트푸드점) 대상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300원 보증금 시행

2022.11.24.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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