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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2동 전화번호 02-3425-7790
작성일2022-03-14 조회수 381
첨부파일
제목1회용품(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4월 시행 알림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제과점업 사용억제,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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