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제과점업 사용억제,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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