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류 등 타 재질과 섞여 있는 완구류, 문구류,
옷걸이, 전화기, 유모차 등은 재질 별로 분리하여
각각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단, 재질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규격마대(불연성 전용봉투)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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