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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07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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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및 단속 실시

1. 개요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투명, 2016년까지 20% 감량 목표

2. 특별 단속 실시

   1) 단속기간 : 2015.1.1. ~ 분리배출 정착 시까지

   2) 단속대상 : 우리 구 각 가정 및 사업장

   3) 단속내용 : 재활용품(음식물)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요일(시간) 위반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10만원)

3. 쓰레기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1) 배출요일 : 월, 수, 금(대행업체 : 고려정업, 472-1690)

   2) 배출시간 : 배출일 해가 진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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