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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22-08-25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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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소득판정 :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https://www.nhis.or.kr)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차등지원(1: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관련문의 : 질병관리청(1339),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1502 참고바랍니다.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 1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직장인- 서, 사업주-사업자 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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