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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12-04-20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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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업에 한함)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② ’1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③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2011.6.1.기준)

 ④ 세대원 전원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2011.6.1.기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결혼한 자 제외)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급액 : 부양자녀수(18세 미만)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부양자녀수 ․ 배우자 유․무

총소득기준금액․급여액 등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0명, 배우자 유

1,300만원 

 7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14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170만원

자녀 3명이상

2,500만원

200만원

▶ 신청기간 : 2012. 5. 1 ~ 5. 31

▶ 신청방법 : 인터넷, 휴대전화, 전화(ARS), 우편, 방문신청

▶ 지급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한 후 9월 말까지 지급

▶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1번→4번), 홈페이지(www.eitc.go.kr),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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