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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18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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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점검계획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점검계획 -

1. 점검개요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2. 12. 3. ~ 2013. 1. 6.

  ○ 과태료부과기간 : 2013. 1. 7. ~ 2. 22.(7주)

     ※ 1차 위반 시 경고장 발부, 2~4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300만원 부과

2. 주요 점검 내용

  < 건물난방온도 제한 >

 ○ 대 상 : 388개소(전력다소비건물 386개소, 에너지다소비건물 2개소)

     - 전력다소비건물 :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일반 및 교육용 건물

     - 에너지다소비건물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건물

  ○ 내 용 : 난방기기 가동 시 실내온도 20℃이하로 준수여부(공공기관은 18℃이하)

  < 개문난방영업 제한 >

  ○ 대 상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

  ○ 내 용 :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으로 난방을 켠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 네온사인 사용제한 >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내 용 : 17시부터 19시까지 사용금지

     ※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

  < 난방기 순차운휴 >

  ○ 대 상 : 25개소(공공기관 23개소, 에너지다소비건물 2개소)

  ○ 내 용 : 전력 수급 비상 시 오전 10시~12시까지 해당시간 난방기 사용중지

             → 서울지역 1차 10:30~11:00, 2차 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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