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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3 조회수 442
첨부파일
제목[양식]인감(변경)서면신고서(서면신고용)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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