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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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성내1동 문의 : 02-3425-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