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seongnae1/faq_seongnae1/20042 복사
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21-07-12 조회수 1361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이전글
이전 게시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성내1동 문의 : 02-3425-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