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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0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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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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