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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전화번호 02-3425-7780
작성일2023-05-08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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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도요금 체납 안내


○ 수도요금 체납시 유의할 사항

  - 수도요금의 체납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로 이어질 수 있음

  - 수도요금의 납부는 사용자와 소유자 그리고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이 있어

    서울시는 사용자의 체납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


○ 고객 상황별 안내

  - 고지서 미수령 : 청구월의 15~20일 우편함 확인

   - 관리비 포함 여부 : 수도요금 납부방식 확인

   - 명의 불일치 : 사용자 바뀔 시에는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됨


○ 요금조회 및 민원신청

  - 전 화 신 청 : 다산콜센터 120,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 인터넷 신청 :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arisu.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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