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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5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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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70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82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정원의 직급직렬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1)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강동구 공무원 소속으로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변경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정원 조정내용

정원 총계: 1,5641,564(변동없음)

일반직 계: 1,5541,554(변동없음)

2) 일반직 증감 내역

일반직 5: 7671(5)

- 본청: 4540(5)

· 행정: 3329(4)

· 행정 또는 사회복지: 32(1)

일반직 7: 412417(5)

- 본청: 303308(5)

· 행정: 153155(2)

· 세무: 2526(1)

· 사회복지: 3335(2)

별정직 6급상당: 23(1)

- 의회: 23(1)

전문위원: 23(1)

별정직 7급상당: 32(1)

- 의회: 10(1)

비서: 10(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826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행정지원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행정지원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11

- 전자우편: morning12@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 의: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02-342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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