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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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09-06-17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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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구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모집은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새로이 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입주자가 대상 자에서 제외되거나 이사 등의 사유로 공가 물량이 발생하면 입주 희망자 선 정요청이 있는 경우에 모집하며

-입주 신청 및 조사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표에 의거 입 주희망자를 조사합니다.

-입주희망자 중에서 가족수, 세대주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족 구성형태 등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 통보 하고

-입주대상자가 도시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최종 확정되면 입주대 상자에게 공사측에서 동호수, 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안내문을 개별통지 합 니다.

*공급대상 자격제한 : 위 입주대상자 중 1) 주택을 소유한 자 2)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됨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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