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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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09-06-17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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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신청순서 : 대출한도 상담(은행) → 신청(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추천 대상자 개별통보
   ☞ 이자에 대해 2% 지원하기 때문에 융자자체는 은행에서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1. 대상자 : 만20세 이상은 가구원 총합계 월평균 소득이 아래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만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2. 월평균 소득 : 1인 1,065,166원 / 2인 1,813,660원 / 3인 2,346,242원 / 4인 2,878,826원
                      5인 3,411,408원 / 6인 3,943,990원

3.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한도내 5,600만원 이하(ex,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10,000만원 이하)

4. 신청제외자(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체가 조회대상)
    - 부동산(토지,주택,점포,사무실)소유자
    - 자동차 : 자동차등록부상 중형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차종불문 2대이상 소유
    - 임대주택입주자(단,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는 가능)
    - 최근 6개원간 주택소유자
    - 가구주와 친척관계의 임대차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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