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sangil/faq_sangil/18361 복사
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09-06-17 조회수 3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전입신고 방법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거주지 동사무소 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전입신고도 가능하며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은행에서 쓰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인감증명서 발급
다음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상일1동 문의 : 02-3425-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