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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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17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입신고 방법 |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거주지 동사무소 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