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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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08-10-14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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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신고가 되어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국내거소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전국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내국인(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자포함)의 경우 - 주소지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자의 경우 - 거소지 관할 시·자치구 ·읍·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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