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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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14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인감증명서 발급 | ||
인감 신고가 되어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국내거소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전국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내국인(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자포함)의 경우 - 주소지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자의 경우 - 거소지 관할 시·자치구 ·읍·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