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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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17 | 조회수 | 33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장애인 등록 | ||
1. 장애인등록 하실 분의 사진(2.5cm*3cm)2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 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오시면 장애진단의뢰서를 드립니다. 2.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 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 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가셔서 장애 판 정을 받으시면 장애등록 해드리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장애인등급심사 대상이 2011.4.1이후 확대되어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장애등급심사 대상 (변경) ○ 심사대상안내 - 2011.4.1. 이후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1~6급), 재판정대상자(진단서 당 의사의 재진 단기한 명시자 및 의무적재판정대상자), 등급조정신청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판정통보를 받은 자 ※ 기존에는 4~6급은 심사 대상 제외였으나 1~6급까지 심사대상 확대됨.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등 서비스 신청자 중 관련법령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자 ○ 적용 시점 안내 - 2011.4.1 이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경우 : 장애등급심사 시행 - 2011.4.1 이전 장애인등록신청 이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4.1 이후 장애진단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 진단서 상 장애등급이 4~6급이며 장애진단서발급일이 3.31이전인 경우 : 장애등급심사 시행없이 등록 * 장애진단서발급일이 4.1 이후인 경우 : 장애등급심사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