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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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17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출생신고 |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입니다. ※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