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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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0-06-17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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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생신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입니다.

※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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