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 경우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법인이거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본인외 대리인 발급시는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위임자 도장필요) 단,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체납자료가 존재할 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체납확인후 체납고지서 발급가능. 납부후 확인가능한 영수증 지참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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