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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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0-06-17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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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채권채무관계의 제3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등의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해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50만원미만의 소액은 발급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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