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등의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해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50만원미만의 소액은 발급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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