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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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0-06-17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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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자동차 주소변경은 서울시내에서 주소 변경시에 신고의무가 없으나,

시·도를 달리하는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교환이 필요하므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구청 등록계에서 번호판을 교환하셔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최고 45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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