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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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0-06-17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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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자로서

그 일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전세계약서 지참)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전에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기 원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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