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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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0-06-17 조회수 285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농지원부 발급

ㅇ 대      상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1,000㎡이상 농지를 경작(비닐하우스 농사 330㎡이상)

ㅇ 신      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ㅇ 작성절차 : 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
                    사실을 통보받고 주소지 관할 동에서 발급

현지에 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므로 보통2주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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