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가구구성 : 한부모가족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등
- 소득,재산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
* 지원내용
- 고교생이하 자녀의 학비, 입학금, 교통비 등
- 기타 복지서비스(도시가스요금, 의료보험료, 전화요금 감면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한부모가족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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