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소득 재산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지원내용
- 생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등
- 기타 복지서비스(도시가스요금, 의료보험료, 전화요금 감면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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