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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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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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외국민(국내거소자 포함) 인감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수임인의 신분증과 법정서식인 별지 제13호서식에 재외공관장 확인을 받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자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있어야합니다.( 사인은 안돼요 )

별지 13호 위임장에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고자할 시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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