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상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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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29 | 조회수 | 444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재외국민(국내거소자 포함) 인감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수임인의 신분증과 법정서식인 별지 제13호서식에 재외공관장 확인을 받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자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있어야합니다.( 사인은 안돼요 ) 별지 13호 위임장에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고자할 시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