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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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1-06-29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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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상위계층 신청
* 차상위계층 종류
 
- 차상위 자활 : 미취업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취업 희망자
  - 차상위 장애 : 등록장애인으로 3~6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18세미만 아동, 질병자에게 의료급여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재산 : 지원대상별 상이 
  - 기타 : 차량 및 연령기준 등
* 지원종류 및 내용 
  - 차상위 자활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 차상위 장애 : 장애수당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담 : 의료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 ->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48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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